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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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망막학회 (The Korean Retina Society)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망막, 유리체, 포도막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각 지방과 국외에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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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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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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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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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탈회 및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회 및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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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 표창)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별)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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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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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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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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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제14조 (회의 구분) |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있다. |
제15조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 (총회 의결 및 보고 사항) |
총회의 개의 정족수는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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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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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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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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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무 |
제20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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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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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산 및 결산) |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부 칙 |
1. (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 (개정) |
본 회칙은 2008년 12월 7일자로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0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함 단, 제12조 1항, 4항 및 제13조 2항은 2009년 총회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3항, 제13조 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단, 현재의 회장은 남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도 현회장의 임기와 같이함. |
3. (개정) |
본 회칙은 2011년 12월 9일자로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함 단, 제13조 1항, 제16조 1항, 제17조 2항 2012년 총회 익일(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1,2,3항은 2013년 총회 익일(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제 16조 4항, 제 17조 3항은 재단법인 망막학술원이 설립된 시점부터 시행함. |
4. (개정) |
본 회칙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개정함. 제16조, 제17조: 가칭 ‘망막학술원’이 ‘망막학 발전재단’으로 인가 받고 발족함에 따라 회칙상의 명칭을 변경함. 제 6조: 논문은 원저를 기준으로 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함. |
5. (개정) |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2일자로 개정함. 차명거래금지법 준수와 관련하여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함. |
6. (개정) |
본 회칙은 2019년 12월 7일자로 개정함. 제 7조: 회원의 유지자격에 있어 발표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함. |
7. (개정) |
본 회칙은 2020년 9월11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 제 1 조: 영문 명칭 추가함. 제 6 조: 예비회원, 국제회원, 명예회원 신설 및 정회원 입회 절차 변경 제 7 조: 정회원의 권리로 총회 의결권 추가. 회원의 의무를 정회원의 의무로 수정함. 제 10 조: 국제교류이사, 개원이사 명시함. 제 11 조: 회장의 의무를 명확히 함. 국제교류이사의 의무를 추가함. 제 13 조: 본회 인원은 정회원을 의미함을 명시. 감사 선출 방식 변경함. 제 15 조: 임시총회 소집 조건으로 정회원의 1/3임을 명시함. 제 16 조: 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명시함. 총회 의결 사항에 회원 자격 인준을 추가함. 제 18 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감사 추천 사항을 추가함. |
8. (개정) |
본 회칙은 2022년 12월3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 제 10조: 윤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명시함. 제 11조: 윤리위원장(이사)와 선거관리위원장의 의무를 명시함. 재 12조: 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 13조: 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 제 17조: 평의원회의 추천 임원을 변경함. 제 19조: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