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망막학회 (The Korean Retina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망막, 유리체, 포도막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각 지방과 국외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행
  3. 학회 발전 및 국가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추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1.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예비회원, 국제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입회 절차)
  1. 정회원: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정회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사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가. 2년 이상의 예비회원 기간 동안 망막 학회 참석 또는 발표 또는 망막학회지 논문 게재 등의 활동이 학회가 정한 기준을 만족한 자. 단, 예비 회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안과전문의 이외의 망막 관련 시과학 연구자로 박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
  2. 예비회원: 정회원 입회를 희망하는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1년 이상의 망막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
    • - 최근 3년간 제1저자 혹은 통신저자로서 2편 이상의 유리체-망막 혹은 포도막 관련 논문 (원저)저술
    • -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서
  3. 국제회원: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안과 전문의 또는 시과학 연구자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명예회원: 본회 발전 및 국내외 망막학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이 있다.
  2.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본회의 정회원은 망막학회 주관의 학술행사에서 3년에 1회 이상 연제를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3년에 2회 이상 망막학회 주관 학술행사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8조 (탈회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회 및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회원으로서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 (회원 표창)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총무이사: 1명
  3. 학술이사: 1명
  4. 편집이사: 1명
  5. 기획이사: 1명
  6. 보험이사: 1명
  7. 재무이사: 1명
  8. 정보통신이사: 1명
  9. 홍보이사: 1명
  10. 국제교류이사: 1명
  11. 무임소이사: 개원이사 포함 약간명
  12. 윤리위원장: 1명
  13. 선거관리위원장: 1명
  14. 감 사: 2명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본회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회장을 보좌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모임을 주관한다.
  4. 편집이사는 연구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5. 기획이사는 망막관련 모임을 주관한다.
  6. 보험이사는 의료보험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7. 재무이사는 회비 등의 수입금을 관리한다.
  8. 정보통신이사는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9. 홍보이사는 홍보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10. 국제교류이사는 학회의 국제화 및 국제 교류 업무를 주관한다.
  11. 윤리위원장(이사)은 본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13.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선거관리 및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시작 1년 후부터 2년으로 한다.
  5. 임기는 선출된 해의 이듬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회장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2. 이사와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평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1인씩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구분)
회의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있다.
제15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및 보고 사항)
총회의 개의 정족수는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1. 임원 인준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회원 자격 인준
  3. 회칙 개정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단법인 망막학 발전재단의 회계와 관련된 보고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17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의 주재는 회장이 맡는다.
  2. 평의원회는 감사를 추천한다.
  3.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망막학 발전재단의 이사를 추천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1. 회원 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2. 감사 추천 사항
  3.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 직제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1. 기획, 보험, 수련, 편집, 학술, 정보통신, 선거관리, 윤리 및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 무
제20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원 연회비
    단, 입회비 및 연회비의 액수 및 납부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1조 (수입금 관리)
  1.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한국망막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1.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개정)
본 회칙은 2008년 12월 7일자로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0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함
단, 제12조 1항, 4항 및 제13조 2항은 2009년 총회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3항, 제13조 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단, 현재의 회장은 남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도 현회장의 임기와 같이함.
3. (개정)
본 회칙은 2011년 12월 9일자로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함
단, 제13조 1항, 제16조 1항, 제17조 2항 2012년 총회 익일(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1,2,3항은 2013년 총회 익일(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제 16조 4항, 제 17조 3항은 재단법인 망막학술원이 설립된 시점부터 시행함.
4. (개정)
본 회칙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개정함.
제16조, 제17조: 가칭 ‘망막학술원’이 ‘망막학 발전재단’으로 인가 받고 발족함에 따라 회칙상의 명칭을 변경함.
제 6조: 논문은 원저를 기준으로 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함.
5. (개정)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2일자로 개정함.
차명거래금지법 준수와 관련하여 개정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함.
6. (개정)
본 회칙은 2019년 12월 7일자로 개정함.
제 7조: 회원의 유지자격에 있어 발표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위 변경된 회칙은 201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함.
7. (개정)
본 회칙은 2020년 9월11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
제 1 조: 영문 명칭 추가함.
제 6 조: 예비회원, 국제회원, 명예회원 신설 및 정회원 입회 절차 변경
제 7 조: 정회원의 권리로 총회 의결권 추가. 회원의 의무를 정회원의 의무로 수정함.
제 10 조: 국제교류이사, 개원이사 명시함.
제 11 조: 회장의 의무를 명확히 함. 국제교류이사의 의무를 추가함.
제 13 조: 본회 인원은 정회원을 의미함을 명시. 감사 선출 방식 변경함.
제 15 조: 임시총회 소집 조건으로 정회원의 1/3임을 명시함.
제 16 조: 총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명시함. 총회 의결 사항에 회원 자격 인준을 추가함.
제 18 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감사 추천 사항을 추가함.
8. (개정)
본 회칙은 2022년 12월3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
제 10조: 윤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명시함.
제 11조: 윤리위원장(이사)와 선거관리위원장의 의무를 명시함.
재 12조: 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 13조: 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함.
제 17조: 평의원회의 추천 임원을 변경함.
제 19조: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