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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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한국망막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망막, 유리체, 포도막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각 지방과 국외에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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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성) |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제6조 (입회 절차) |
본회에 입회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이사회의 심사 후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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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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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탈회 및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회 및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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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 표창)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별)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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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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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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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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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제14조 (회의 구분) |
회의에는 총회, 평위원회, 이사회, 제위원회가 있다. |
제15조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 (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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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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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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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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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무 |
제20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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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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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산 및 결산) |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부 칙 |
1. (준용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
2. (시행일자)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항, 4항 및 제13조 2항은 2009년 총회부터 시행하며, 제12조 3항, 제13조 1항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 단, 현재의 회장은 남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도 현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
3. (개정) |
본 회칙은 2008년 12월 7일자로 개정함. |
4. (시행일자) |
본 개정회칙은 2011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제13조 1항, 제16조 1항 및 17조 2항은 2012년 총회의 익일부터 적용되며, 제12조 1,2,3항은 2013년 총회의 익일부터 적용된다. 제 16조 4항과 제 17조 3항은 재단법인 망막학술원이 설립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
5. (개정) |
본 회칙은 2011년 12월 9일자로 개정함. |
6. (개정) |
본 회칙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개정함. 가칭 ‘망막학술원’이 ‘망막학 발전재단’으로 인가 받고 발족함에 따라 회칙상의 명칭을 변경함. 제 6조 (입회 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2편 이상의 논문은 원저를 기준으로 한다. |
7. (개정) |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2일자로 차명거래금지법 준수와 관련하여 개정함 |
8. (개정) |
본 회칙은 2019 년 12 월 7 일자로 개정함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망막학회 주관의 학술행사에서 3 년에 1 회 이상 연제를 직접 발표하 여야 한다 다만 발표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3 년에 2 회 이상 망막 학회 주관 학술행사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로 개정한다 |